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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청 조사 대응,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6-01-05
담당 변호사
-
이인영
-
임성열
ㅣ“사고가 난 건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A사는 오랜 기간 한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고,
단지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청 내사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이사인 B씨는 “설비 교체 작업은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긴 일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사업장과 대표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주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와 법적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도급인 해당 여부 부정
A사는 해당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고, 문제된 공사는 일회성 설비 보수에 불과했습니다.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는 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 판단에 맡겨진 구조였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전 과정은 사망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A사 측은 제한적인 협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정
사고는 작업자의 이례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사전에 예견하거나 회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내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혐의없음으로 노동청 내사 종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사와 대표이사 B씨에 대해 내사종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사 입건이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만으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주체 해당 여부, 실질적 관리·감독권, 사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초기 단계의 정밀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중대재해·산업안전 사건에서 대표이사 등의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