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2-03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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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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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ㅣ“이번엔 정말 끝일까…” 지친 의뢰인의 한숨
A씨는 오랜 시간 한 민간시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말 그대로 ‘외형상’일 뿐, 실제 운영의 중심은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설의 대표였던 고발인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송치를 예고했고, A씨는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ㅣ심각한 상황 속 의외의 허점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수사기관의 송치 예고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오히려 그 틈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공소시효 : 문제된 행위 대부분이 수년 전 종료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적 구성을 시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지휘자 : 보조금의 신청·집행·사용은 A씨가 아닌, 고발인을 포함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서류상 책임자였을 뿐,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고의성과 사기 요건 부재 : 지방재정법 위반 또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실질적 ‘사기’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는 변호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질신문 전 A씨의 역할과 관련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ㅣ수사기관의 예단을 뒤집다 - 불송치(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종결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당초 송치를 예고하던 경찰은, 대질신문 및 변호인의견서 검토 이후 태도를 바꾸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수사기관도 이제 더 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범죄의 고의성 부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 의도된 고발 가능성: 반복적이고 집요한 법적 공격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 역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A씨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제대로 싸우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송치를 예고한 사건에서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구조 분석과 설득 전략을 통해, 경찰의 판단을 전환시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A씨가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사건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시킨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연락주십시오.
무고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