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예훼손] 사실 기반 내부 문제 제기임을 설득해 ‘비방 목적 없음’ 인정,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11-19
담당 변호사
-
강화영
-
임성열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ㅇ상대방은 수년간 특정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갈등을 야기했고
ㅇCCTV 영상, 문자 내역, 직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에서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한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비방으로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전면 재정리 및 위법성 조각 사유 구조화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문제행위가
ㅇ장기간 반복되었고
ㅇ내부 직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ㅇ그 사실이 CCTV, 문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내부 보고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임을 강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ㅇ사업장의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ㅇ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성과 사회상규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③ 표현행위의 공익성 부각
의뢰인의 행동은
ㅇ동료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ㅇ사업장 운영의 투명성을 지키며
ㅇ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정당한 내부 보고 및 문제 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의 금품 요구 정황, 부적절한 업무 관여 내역 등의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행위”임을 설득했습니다
④ 명예훼손 구성요건별 치밀한 법리 분석
ㅇ사실 적시가 존재하는지
ㅇ공연성이 인정되는지
ㅇ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ㅇ사회상규 위반 여부
경찰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정확히 짚어주되, 사실관계와 연동해 논리 빈틈 없이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통해
ㅇ사실관계의 구체적 입증,
ㅇ대법원 판례 기반의 법리 논증,
ㅇ공익적 목적과 사회상규 부합성,
ㅇ비방 목적 부재
를 종합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맥락과 목적, 공익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