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9-1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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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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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배
ㅣ억울한 사기 고소, 시작은 단순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씨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남은 채무 역시 계속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문제 제기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었고,
A씨는 원치 않게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순간, 의뢰인의 부담과 불안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사기죄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이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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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제 내역과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상환 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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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정황을 정리해 고의 부재를
강조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설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ㅣ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