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용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회부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9-0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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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
-
임성열
ㅣ”전세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코인투자로 다 날렸대요.”
A씨는 평소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어렵게 모은 목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대방은 “다 써버렸다”, “코인 투자로 잃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연락마저 끊기자, A씨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목적을 속여서 빌린 용도사기에 가깝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약속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소인은 전세자금이라는 명목과 달리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여러 차례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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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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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회피와 잠적 과정, 반복된
거짓 해명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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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변제가 아닌 기망행위와 용도 위반에 초점을 맞춘 법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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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ㅣ수사 결과, 형사재판 기소(구공판 회부)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 결정, 즉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