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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7-1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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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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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의뢰인은 대학생 대상 온라인 과외 플랫폼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구매한 교재를 화면에 띄운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출판사에서, 해당 앱을 통해 교재 PDF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마치 불법 복제·배포와 같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이 앱을 통해 수업 중 교재를 화면에 띄우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도치 않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앱이 불법 복제나 배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실제로 교재를 구매했음을 인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앱에서 제공되는 화면은 수업 중 외에는 제3자가 접근하거나 저장, 복제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능이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수업 편의를 위한 제한된 이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의 공정이용 범위 내 사용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을 적용한 것이 아닌, 실제 운영방식과 기술적 보호 조치, 인증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