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금전 미반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07
담당 변호사
-
손지은
-
용성호
ㅣ갑작스러운 사기 고소, 억울함부터 앞섰던 의뢰인
A씨는 과거 고소인과 금전 거래 및 투자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제3자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도 없었지만, 형사 고소라는 상황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핵심은 ‘속이려는
의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이 사기 범죄가
아닌 민사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와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을 받았을 뿐, 의뢰인이
금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카카오톡·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 기망행위나 허위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금전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사실이 없고
▶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사기 범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ㅣ결과 – 무혐의(불송치) 결정
경찰은 관련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끝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본 사안은 투자 실패 또는 민사상 갈등에 가깝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필요한 형사 책임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