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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불송치(무혐의) 방어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3-12
담당 변호사
-
용성호
ㅣ“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딥페이크 제작자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A씨는 연예인과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던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일부 사진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를 딥페이크 제작자라고 특정하며 SNS에 글을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은 단기간에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수많은 협박과 자살 종용 메시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한 상태조차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수사 절차가 없어, A씨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본 건의 경우 단순 방어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소문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고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 개시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 사실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소명
- 텔레그램
대화내역 정리 및 제출, 대화 흐름상 단순 사진 공유에 불과함을 입증
-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 협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제출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ㅣ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