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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민사상 소멸시효, 제대로 알아야 피해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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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기죄 공소시효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는 저희 로펌이 사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케이스를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상에 치여 미루고 미루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족이나 주변인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에는 사기사건 공소시효 혹은 소멸시효의 도과로 인해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기 공소시효 및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된 실무적인 쟁점과 팁도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ㅣ형사 공소시효, 얼마나 남았을까

🟦 사기죄 공소시효는 기본 10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집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적용 시 공소시효 15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특경가법상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ㅣ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첫째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죄 사건에서 2020년도에 돈을 빌려줘 사기를 당하였다면 2030년까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사기꾼이 2년 뒤에 갚겠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 실제로 갚기로 한 날부터 사기죄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주십니다. 민사상 소멸시효 쟁점과 혼동이 있어 오해하신 것인데, 갚기로 한 날이 아니라 돈을 준 날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포괄일죄의 경우입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마지막 범행 시점부터 사기죄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대법원도 2012년 판결(2010도17418)에서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종 범행이 완성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에 투자를 하라며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돈을 나누어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돈을 이체한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사기 공소시효를 판단합니다. 

 

ㅣ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들

공소시효는 특정 상황에서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첫째,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경우 사기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둘째,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셋째,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사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이 진행 중일 때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한 것만으로는 사기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사의 정식 기소가 있어야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 검사가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시효 완성 6개월 전에는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ㅣ민사상 소멸시효, 사기사건 공소시효와 어떻게 다를까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상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민사상 소멸시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청구 원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사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이중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둘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경우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10년 판결(2010다7577)에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 고유의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유죄판결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한 시점을 사기 사실을 안 날로 보아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 혹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었는데, 그대로 돈만 가져가고 사기를 친 경우에 위 물품공급계약과 투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사기꾼은 아무런 계약이 없는데 돈을 받은 꼴입니다.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에 비해 훨씬 긴 기간이므로, 사기피해사실을 인식한 날로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 취소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기초한 금전청구

사기 사건이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계약에 기초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계약서 상 원금보장약정이 있는 경우 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원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계약서상 손해배상약정을 하며 투자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청구의 경우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은 소멸시효가10년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계약서를 미리 잘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소멸시효 중단 방법

민사상 소멸시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소멸시효 도과 이전에 민사상 소제기 혹은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ㅣ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첫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회생에서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기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 3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후 합의진행사항을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잘못 오해하여 느긋하게 있다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 사기꾼이 회생, 파산을 하여도 이를 제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늦어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병행하거나, 최소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을 확보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전략적 병행


둘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고소절차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가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보다 능동적으로 절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형사조사가 미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시간의 벽 앞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잃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법적 권리 행사도 제한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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