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신고 방법 및 처벌 요건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0-30

사이버 스토킹은 현대 사회의 생활 중심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발달한 현대형 범죄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여 심각한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집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현실 세계의 스토킹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사이버 스토킹 신고 방법,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처벌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ㅣ사이버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우선 사이버 스토킹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메신저, SNS,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스토킹범죄가 물리적인 공간이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가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용이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은 쉽게 유포됩니다.
이에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메시지와 전화: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나 전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DM 등의 메시지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게임 채팅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헐뜯는 행위도 사이버 스토킹에 속합니다. 익명성을 악용해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 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상 털기와 폭로: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도 심각한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이러한 정보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칭과 계정 해킹: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대인관계나 평판을 해치고 큰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스토킹의 한 유형입니다.
•악의적 루머 및 영상 유포: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하는 행위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모두 사이버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가해자가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악용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괴롭힘 행위를 포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실무적으로 많은 사건에서 스토킹범죄가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고 협박, 공갈,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가 함께 거론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ㅣ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정보통신망의 이용: 행위가 현실 대면이 아닌 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SNS 쪽지, 인터넷 게시글 등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즉 온라인이나 통신 상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2.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하거나, 며칠 간격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행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2-3회의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공포심 또는 불안감의 유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또는 불안의 정도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심각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언행이어야 사이버 스토킹으로 성립합니다. 예컨대 “너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며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며, 스토킹처벌법상의 법적 조치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요건 중 인정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형사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사소통이고 어디서부터 스토킹이 되는지는 모호한 사안이 있고, 돈을 받기 위한 채권 추심 등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느 행동까지 적법하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가이드를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ㅣ사이버 스토킹 신고 방법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이버 스토킹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편이 안전하고 추가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사이버 스토킹 신고 방법 및 절차입니다
•긴급한 경우 112 신고: 만약 사이버 스토킹이 지속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긴급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사이버스토킹의 가해자 정보를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즉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가해자의 연락 및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가 보호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가장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가장 유효한 해결방법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과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이후의 행동을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확보 및 기록: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와 동시에, 가해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 댓글, 이메일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하고, 발신자의 아이디나 번호, 날짜와 시간 등을 분명히 기록해 두세요.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가해자가 SNS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이 있다면 해당 URL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웹페이지를 PDF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할 때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쳐 혹은 저장하여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백업과 정리: 수집된 증거 자료는 반드시 여러 곳에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를 저장한 기억만 있고 찾지 못하여 정작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휴대폰에만 저장해 둘 경우 기기 고장이나 분실 시 증거를 잃을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나 USB, 이메일 등 별도의 장소에도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일시 순으로 정리된 일지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경찰에 설명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및 전문가와 상담: 많은 경우에 신고를 하였다가 보복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에 앞서 먼저 경찰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여러 제도와 유사한 사건의 해결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다 보면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와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ㅣ억울하게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돈을 받기 위하여 혹은 헤어진 연인에게 2-3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스토킹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연락 및 접금금지 명령을 받기 때문에 사건 접수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거나 오해를 풀 방법도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피해자와 합의 혹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정리하셔야 하며 임시보호조치결정에 따라서 연락이나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 직접 컨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방문이나 연락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보는 사례도 존재하고, 이외에 지속성이나 반복성 등을 판단하는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잘 강조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63 판결]
ㅣ사이버 스토킹 어떻게 처벌받나요
1. 사이버스토킹 처벌에 근거가 되는 법률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는 예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것이지만, 의외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처벌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고, 경범죄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2021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을 독립적인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처벌이 한층 엄중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사이버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 규정이지만, 특징적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 앞서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오프라인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 온라인 접근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댓글 DM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역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점은, 이 범죄는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 처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단 범죄로 인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조항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일단 범죄가 성립하면 공소권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행사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압박 때문에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적으로, 사이버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 조항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상 조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이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행위는 해킹범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은 단일한 법 조항이 아니라 여러 관련 법규를 통해 다각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2.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
실제 판례를 보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 처분을 함께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병과하는 것입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한 번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고 취업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스토킹 처벌은 무겁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ㅣ법률 전문가의 도움 및 결론

사이버 스토킹 문제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고, 피의자 역시 억울함이나 당혹감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제3자의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해줄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앞서 살펴본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 사이버 스토킹 신고 방법,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스토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피해자 대리 및 피의자 변호 모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경찰 신고부터 증거 제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도 우리 현실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만약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반대로 부지중에라도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즉시 멈추고 사과하며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법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