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실형 및 구속 기준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10-21

사기죄(詐欺罪)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일상에서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사기를 쳤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형사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약속이 사후적인 사정변경(경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사기 고의가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피해금액이
되어야 구속수사 혹은 실형이 선고되는지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서 사기죄의 구속기준에 대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사기죄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흔히 “사기당했다”라는 말을 쓰지만,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하나로서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규정입니다. 단지 약속을 어겼거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며, 행위에 기망(속임)이 수반되고 그것이 피해자의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처분행위로 이어져야 비로소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정리하면
①가해자의 기망행위 ②기망행위에 기초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③가해자(혹은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는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망행위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당연히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 또한 속은 사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에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기망이 없었고,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의 채무 문제가 발생할 뿐
형사상 사기죄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ㅣ사기죄의 구성 요건 (성립 조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 드린 세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지 인정되며 수사기관 또한 혐의 인정을 위해서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1.기망행위: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적극적 속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가짜 투자회사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마치 자신이 팔 수 있는 양 가장하여 계약을 맺는 행위는 모두 해당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망행위는 실제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구성요건입니다. 범죄혐의가 뚜렷한 보이스피싱사건이나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지인들간에 장기간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기 전문 변호사와 수사기관 모두 기망행위에 집중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처분행위:
다음으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속임수에 속아 자신의 재산을 범인에게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강도나 공갈처럼 물리적 힘이나 협박에 의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아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건네주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체내역 등을 통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지만 현금거래를 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재산상의 손해 발생: 마지막으로, 기망과 처분행위에 따라서 상대방 혹은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은 물론 채권의 소멸, 재화나 물품의 취득, 노동력의 제공 등 넓은 범위의 경제적 손실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동시에 입증이 되는 편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동일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음식점 노쇼사건에서 음식점 주인은 예약을 신뢰하고 음식 등을 준비하여 손해가 발생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에 손님에게 특별히 발생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노쇼를 할 생각으로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운 것입니다(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요소가 인과관계를 이루어 연결될 때 비로소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일련의 흐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범행 당시 사기를 치려는 고의(범의)와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사기범행이라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조되지 않을 뿐, 고의 없이 실수로 남을 속인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구성 요건으로는 기망행위
→ 피해자의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의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성립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거짓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치며,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죄 기수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애초에 속지 않았다면(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접근했는지, 거짓된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불이행에 불과하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사기죄 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ㅣ사기죄의 법정형과 규모에 따른 처벌(실형 기준)
사기죄가 인정되면 앞서 소개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대규모 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거액의 투자 사기나 다단계 금융사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많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도 경제적 피해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에 사기사건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가장큰 양형요소는 합의여부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까지 이른 경우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외 피고인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합의여건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 확정전까지는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951 판결).
사기의 수법, 반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금액이
4,000 - 5,000만원에 이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성이 있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합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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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052 판결 선고형: 징역 1년 피해금액: 4,702만 원 주요 고려사항: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초래 피해 회복 미흡 (630만원 변제) 피해자의 엄벌 탄원 사례 2: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591
판결 선고형: 징역 6개월 피해금액: 3,000만 원 주요 고려사항: 피해 회복 미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사례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단58 판결 선고형: 징역 3개월 피해금액: 1억 1,582만 원 주요 고려사항: 사후적 경합범 일부 피해를 변제 범죄사실 모두 인정 |
ㅣ사기죄 구속 기준: 어떤 경우에 구속될까?
사기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상 구속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의 사안이면 피의자를 구속할지 판단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고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①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구속 사유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사건에서 특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구속 기준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경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모여서 진행하는 단체고소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단계사기, 코인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사기사건의 피의자는 구속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명확함에도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잠적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거나, 고정된 주거지가 없어 행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에 빈번히 출입국하여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편취한 자금을 숨기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구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공범들과 말맞추기를 하거나 증거자료를 파기할 위험이 높아 구속 수사로 증거를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습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 경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실형 선고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감이 덜합니다.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많은 형사사건이 그러하지만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 많은 시선이 촉각을 기울이며 감시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기 사건이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피의자가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단체고소 등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피해자들이 사기 고소 이외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하여 구속수사를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사기의 피해자가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죄질이나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피해 금전의 회수가 어렵고, 한번 성공하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한때는 사기를
당한사람도 잘못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사기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문제되는 금원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ㅣ사기죄 구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속 절차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 및 영장 신청: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담당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앞서 말한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등)가 수사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그 근거가 될 정황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검사의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판사는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 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체 없이 법원으로 신병이 옮겨져 심문을 받게 되고,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킨 후 심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태도, 증거 자료, 주거 및 직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이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속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판사가 구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피의자는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지휘 아래 구치소 등에 수감됩니다. 통상 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정에서 바로 사기죄 구속 집행이 이뤄지며, 피의자는 유치장으로 이동한 뒤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미결구금 상태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판사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도록 석방됩니다.
4. 구속기간과 수사 및 재판의 진행: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검찰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10일 연장가능) 법원은 2개월(심급별 2월씩 2회 연장가능)의 기간 동안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에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건은 매우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됩니다.
5. 구속 이후의 권리와 절차: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절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우선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하여 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구속 여부는 일시적인 신병 확보 조치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기죄 구속 절차는 영장 청구 → 피의자
심문 → 영장 발부/기각 결정 → 구속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ㅣ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위한 조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법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사기사건 피해자라면, 어떤 경우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앞서 설명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변제 불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을 말하고 재산을 편취한 정황이 있어야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의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한 거짓말이나
약속 불이행과 관련된 통화 녹취, 메시지, 계약서 등을 확보해
두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사기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한편 피의자(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구속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한편, 섣불리 인정하거나 혼자 진술을 꾸미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본의 아니게 한 말이 나중에 자백으로 간주되거나, 반성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사기죄 구속 기준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반성문 제출, 편취 금액 공탁 등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준비하면 구속을 피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구속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역할과 도움
사기 사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 출신의 사기죄 전문 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 특화 로펌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립 요건
검토부터 구속 대응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며, 사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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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기망행위의 존재,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구속 대응 및 방어전략 수립
피의자가 사기죄 구속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속히 평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합니다. 필요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나 영장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통해 구속 취소를 다투고 피의자의 석방을 추진합니다.
· 피해자 대리 및 협상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 대리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집단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도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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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도 지원합니다. 특히 사업상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검토 등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위험을 줄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친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검찰 출신의 사기죄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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