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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9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에도 끊임없이 관련 이슈를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당시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여럿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죠. 이젠 법까지 개정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아도 가중되는 추세이던 처벌 수위가 명문으로 규정되며 엄중한 처분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재범으로 입건되며 집행유예실형에까지 처하거나, 초범임에도 1천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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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 본인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 3회째 이상 적발되었다

✔ 재판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해당 사고로 피해자를 사상하였다


 ㅣ관련 법 조항 살펴보자면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자는 이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재범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알 수 있듯 범행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검사의 약식 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라면 이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 없이 7일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정식 재판이 열렸다면 어떨까요? 이 땐 피고인 또는 검사가 모두 상소나 항고하질 않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ㅣ구체적인 형량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일단 2회 넘게 측정 거부를 한 땐 1년에서 6년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2회 넘는 주취 운행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히는 0.03% 이상 0.2% 미만인 때 1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0.2%를 넘어가는 때는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주로 적발되는 낮은 쪽 구간(0.03%~0.2%)의 처벌 상한은 과거와 동일함을 말씀드리는데요. 오히려 측정 거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는 재범이 상향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전반적인 태도 자체가 엄중해졌고, 우리는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송파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ㅣ재범 적발 의뢰인 선처 사례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1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이미 2014년도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혐의 사실이 불리하여 자칫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A는 뒤늦게나마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주셨고, 송파구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선처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관련 기록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여 주신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전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방어 전략을 완성하였는데요. 그 결과 A는 0.121%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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