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9
계약서, 유언장, 차용증, 위임장, 이력서, 졸업 증명서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를 제외하면 모두 이에 속하는데요.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땐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면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본죄는 언제 성립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검사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하니 관련 혐의를 입고 있다면 끝까지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 공문서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처럼 행정관서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위조·변조하였을 땐 단연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도입부에서 나열한 이력서, 계약서, 차용증 등 그 외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일반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본죄에 의율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땐 위조로, 원래 존재하던 서면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일부나 전부를 수정하였을 땐 변조로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외에도 작성 경위·종류·내용·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위험성을 따져보고 싶다면 송파변호사사무실에 내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면을 별도로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입시나 취업을 위해 행사한 땐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혹여 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한 땐 그에 따른 혐의가 추가되며 송파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물론 그 형식이나 외관이 너무 허술하여 도저히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그저 장난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실제로 해당 서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문서‘위조’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죠.
이처럼 혐의를 입고 있다면 서면의 종류부터 발급 권한 범위, 형식과 외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곳에 담긴 내용, 공소시효(7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식적인 법률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믿고 택하였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가셨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막막하겠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어 나의 상황을 마주하면 분명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