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혐의, 쟁점이 되는 성립요건부터 파악해야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7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동업자, 사업자, 경리담당자, 회계담당자, 대표이사, 이사진 등)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이때 단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일 경우 공적인 일이든 사사로운 일이든 가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는데요. 이외에도 본업인지 겸업인지, 주된 업인지 부수적인 업인지, 심지어 적법한 것인지까지도 가리지 않으며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ㅣ구체적인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를 보면 단순 죄에만 성립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며 두 배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죄가 법 규정, 계약 내용,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안 하거나 당연히 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단, 아무리 위법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신임관계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이전에 양 당사자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송파법률상담에서도 이러한 신임관계를 중점으로 한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한편 이러한 행각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땐 취득액에 준하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론 어떠한 피해가 발견되었고,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고의성이 존재하며, 당사자들의 인적 관련성 등이 밝혀진 때 혐의를 입게 됩니다. 기업 경영자가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끼쳤다든지,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매입하며 손해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하죠.
그러나 기업 경영은 어쩔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설령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얼마든지 예측이 빗나가며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선 문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 주의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특히 오랜 기간 비밀리에 행하여진 위법행위일 경우 당사자 간 피해 규모를 두고도 다툴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