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성립요건, 보안처분, 실질적인 조언 원한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7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며 전통적인 범행(간음, 강제추행 등)와 차원이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이는 전자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행을 모두 이릅니다. 온라인 특성상 복제와 전송이 빠르고 삭제가 어렵기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히죠. 이에 우리 법은 관련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수위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송파변호사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가 그것인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죄질이 중하며, 그렇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① 아청물 사건은 아청법에 따라 다뤄지는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을 표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일단 아청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기한 없는 옥살이를 하게 되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단순 반포하였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사들이거나 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한 경우엔 업로드도 동시에 이뤄지며 소지죄와 유포죄 모두 성립한다는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유포, 때론 협박까지 동원하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②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엔 당사자의 뜻에 반하질 않았더라도 이후 그 뜻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까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등을 한 때엔 3년 이상의 유기형에, 소지·저장·시청·사들인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③ 통매음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4) 타인에 도달하게 한때 성립합니다.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적 발언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적극적인 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규제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처분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따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일정 직종 취업제한 등이 그 종류인데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에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 되었을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전개했다가 피할 수 있었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있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만, 없는 혐의까지 인정되어선 안 되겠죠.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제대로 된 대처 전략을 모색하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