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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성범죄 신상 등록·취업제한, 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약식명령까지 자동 부과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뉩니다.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최대 10년)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므로 선고 전 양형 변론에서 면제·단축을 다퉈야 합니다.
  • 등록 면제 신청은 벌금형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짜 무게는 선고된 형량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있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이수명령. 형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이 보안처분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도 예외 없이 문제되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일상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처분들은 종류에 따라 다투는 시점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 선고 전에 다퉈야 하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부과되어 사후 신청으로만 벗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다툴 기회 자체를 놓칩니다.

신상 정보 등록 — 유죄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상 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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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칙적으로 자동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대부분 등록 대상이 됩니다. 판사가 "등록은 면해 주겠다"고 재량으로 빼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선고유예를 받아 2년이 경과해 면소로 간주되는 경우 등 제한적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됩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집행유예 포함)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10년 초과·무기형은 30년. 과거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고형별 차등 구조로 바뀐 것인데, 뒤집어 보면 형량을 한 단계 낮추는 변론이 곧 등록 기간을 5년, 10년 줄이는 변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등록은 의무를 동반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이름·주소·직장·차량번호 등 기본 신상을 제출하고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사진 촬영에도 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법원이 "유죄판결로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을 만큼, 이 의무는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될 뿐 아니라, 뒤에서 볼 면제 신청의 자격까지 잃게 만듭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릅니다

많은 분이 "등록되면 인터넷에 내 얼굴이 뜨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 목적의 절차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이웃이나 직장이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게시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우편으로 알려지는 것으로, 사회생활 자체를 흔드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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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는 등록과 달리 법원이 판결로 부과 여부를 정하는 별도 명령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개·고지는 판결 선고 전, 양형 변론 단계에서 반드시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카촬죄 초범 사건에서 공개·고지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와 '내 사건에서 확실히 막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성범죄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법원이 선고하는 명령입니다. 대상 범죄는 강간·강제추행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성범죄를 포괄하고,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유죄인 이상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PC방·복합유통게임장 등이 있고, 의외의 영역으로 의료기관(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한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경비업 법인,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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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이 더해집니다. 교사·의료인·경비원처럼 해당 업종에 종사하던 분에게는 취업제한이 사실상 실직 명령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목록에 없는 일반 기업의 취업·운영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막연한 공포보다 내 직업이 목록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 취업하면 관할청의 해임 요구, 운영 중이라면 폐쇄 요구까지 이어지고, 대상 기관들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어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개·고지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판결 선고 전에 소명 자료를 갖춰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직업 관련성(현재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기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실질 요소이므로, 재직증명과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 면제 신청

등록은 판결에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15년을 그저 견뎌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법은 사후 면제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 면제 신청은 등록 기간의 상당 부분이 경과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기간 30년인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벌금형으로 10년이 등록된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 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기간 중 성범죄 재범이 없을 것,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것(벌금 완납, 이수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 이행 포함), 그리고 앞서 본 신상정보 신고의무 위반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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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은 신청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첫날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매년의 사진 촬영, 20일 이내의 변경 신고 같은 의무를 하나라도 어기면 수년 뒤의 면제 자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의무 이행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요건 충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치며

성범죄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다투어야 하는 것 — 형량 자체(등록 기간이 선고형에 연동되므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단축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 — 신상 등록과 그에 따른 신고의무

사후에 해결 가능한 것 — 최소 기간 경과 후의 등록 면제 신청

지금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안처분은 선고 후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변론에 담아야 할 문제이고, 이미 등록대상자가 되셨다면 오늘의 신고의무 이행이 몇 년 뒤의 면제 자격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경험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대부분 등록 대상이 됩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빼 주는 구조가 아니며,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는 등 제한적 예외만 있습니다.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되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 목적이어서 이웃이나 직장이 알 방법이 없고,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게시(공개명령)나 인근 세대 우편 통지(고지명령)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부과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등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 선고 전에 다퉈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업종은 어디까지인가요?

유치원·초중고·대학,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한정), 아파트 경비 업무, 경비업 법인,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목록에 없는 일반 기업 취업·운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등록기간 30년은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벌금형으로 10년이 등록된 경우는 7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기간 중 성범죄 재범이 없고, 선고받은 형의 집행(벌금 완납, 이수·수강명령, 보호관찰 이행 포함)이 완료되어야 하며, 신상정보 신고의무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재판 전에 다툴 수 있나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량 자체(등록기간이 선고형에 연동),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단축은 판결 선고 전 양형 변론에서 다퉈야 하고, 신상 등록과 신고의무는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등록은 최소 기간 경과 후 면제 신청으로만 벗을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 시점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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