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려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피해자의 외침에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역무원이 오고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뜻밖에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착각에 빠집니다. "풀어줬으니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도, 또는 "현행범이면 무조건 구속된다던데"라는 불안감.
둘 다 틀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구속과는 별개이고, 경찰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아 귀가시켰더라도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넘어가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 사건의 운명은 체포 직후의 며칠,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각 절차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체포부터 몰카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 성범죄 재판과 선고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각 단계의 대응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체포와 최초 조사 — 첫 조서가 판결까지 따라갑니다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위험한 것은 역설적으로 피의자 자신의 입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어설픈 변명, 사실과 다른 부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까지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겁에 질려 묻는 대로 전부 시인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죄를 인정하는 표시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 수단이며,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하겠다"는 한 문장이 초기 국면에서는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사와 갈라 두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만 되면 끝"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단계: 몰카 구속을 가르는 변수 — 여죄, 그리고 삭제의 유혹
몰카 처벌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구속 위험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죄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이번 건 외의 과거 촬영물이 복원되면, 사건은 '단발적 실수'에서 '반복 범행'으로 재구성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럿으로 늘어나면 각 촬영이 별개의 죄가 되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둘째는 삭제 행위입니다. 체포 직전 급히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포렌식 앞에서 대부분 복원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를 스스로 보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대응은 분명합니다. 기기에 손대지 말 것, 그리고 포렌식 탐색·선별 절차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것. 참여를 통해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의 수사 유입을 견제하고, 여죄의 범위를 미리 파악해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영장 실질 심사 — 구속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한 번의 승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열리는 이 절차는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에 불과하지만, 결과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방어하느냐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느냐가 갈리는, 사건 전체에서 가장 압축적인 승부처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소명해야 할 것은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인멸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의 즉시 삭제·비유포, 자발적인 재범방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까지.
이 요소들을 하루 만에 서면과 진술로 조직해 내는 것은 경험의 영역이고, 바로 여기서 경험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본 사람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사건과 기각하는 사건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반대편에서 이미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4단계: 성범죄 재판 — 집행유예의 조건과 약식명령의 함정

기소되어 성범죄 재판이 시작되면 목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성립요건과 증거능력을 공격하는 무죄 변론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이 중심이 됩니다.
집행유예에는 법률상 문턱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무거워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촬영물의 수와 수위, 피해자 규모, 계획성,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하며,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뚜렷하므로 "초범이니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합의 노력 같은 양형자료는 선고 직전에 몰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시간의 두께를 쌓아야 힘을 갖습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벌금 약식명령입니다. 여기서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형)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벌금 액수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지 경위와 수량, 인식 여부를 다퉈 무죄나 감액을 노릴 실익이 있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5단계: 선고 이후 — 실형이 나와도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바로 수감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면, 형은 확정되어야 집행되므로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 확정이 미뤄져 항소심 동안 형 집행도 보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의 항소심을 다퉈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구체적 자료로 공격해 집행유예로의 변경이나 감형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더라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니며, 유죄 확정 시에는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결국 불법촬영 사건을 처음부터 총력으로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선임 — 각 단계의 반대편에 서 봤는가
체포 후 48시간의 진술 설계, 포렌식 참여, 영장 실질 심사, 성범죄 재판과 항소까지. 지금까지 본 모든 갈림길의 반대편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도, 구형량을 정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와 임성열 변호사는 그 반대편의 자리에서 일해 본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지, 영장 심사에서 판사를 움직이는 소명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와 공판의 안쪽에서 체득했기에, 각 단계마다 상대의 다음 수를 계산에 넣은 방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체포 직후의 긴급 대응과 첫 진술 설계, 포렌식 동행 참여, 영장 실질 심사 변론, 본안 재판과 항소심까지 사건의 전 구간을 끊김 없이 조력합니다.
지금 체포되었거나 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흘러가는 시간 전부가 방어의 자원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