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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몰카 합의금과 불법촬영 — 선처의 조건과 기소유예의 숨은 불이익까지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불법촬영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되며,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몰카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졌으나 정해진 시세는 없고 수위·유포·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보존되고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혐의 인정 전제 처분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죠?" —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두 개로 수렴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만 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만능 스위치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몰카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디이며, 합의 위에 무엇을 더 쌓아야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렵게 받아낸 기소유예는 정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걸까요.

몰카 합의부터 선처 전략,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말해주지 않는 기소유예의 불이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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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 검사가 부여하는 '두 번째 기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따르지 않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이력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사실상 최선의 방어 목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전혀 다릅니다. "죄는 되지만 이번만 봐준다"는 처분이라는 점, 이것이 뒤에서 살펴볼 불이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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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불이익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

많은 콘텐츠들이 기소유예를 장밋빛 결승선처럼 그리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 성범죄 기소유예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일반적인 취업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아니나, 수사기관은 이후 사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범 시 부메랑이 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시 입건되면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은 "이미 한 번 선처받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사정으로 작용해, 두 번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혐의 인정이 전제된 처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판단 자체는 남습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싸워야 하고, 인정할 사건이라면 기소유예의 한계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최선의 처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의 판단이야말로 변호인과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몰카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인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합의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몰카 합의금, 즉 카촬죄 합의금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안팎의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해진 시세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분명합니다. 촬영물의 수위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장소, 유포·전송 여부, 피해자의 수, 피의자의 전과, 그리고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입니다. 사건이 무거울수록 피의자 측의 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만큼 금액대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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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평가하면 합의 불성립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금액을 깎는 데 몰두하다 합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최악의 수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보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가 검찰 처분 전에 성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 —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합의에서 금액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반복되는 연락, 갑작스러운 방문, 지인을 통한 접근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의 의사 전달과 조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사과문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였으니 이해해 달라", "내 인생이 걸려 있다", "합의 안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같은 표현은 책임 전가와 압박으로 읽혀 역효과를 냅니다. 담아야 할 것은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비유포 약속, 재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제안입니다.

합의서 역시 금액만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확인받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그 파일이 정말 사라졌는가, 다시는 퍼지지 않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에는 원본·복제본 삭제 확인, 제3자 제공 및 온라인 게시 금지, 재접촉 금지, 처벌불원 의사, 지급 조건과 추가 청구 포기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통례이며, 문구가 모호하면 훗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 그래도 쌓을 수 있는 것들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합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건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고, 촬영물의 완전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소명하는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심리상담의 자발적 이수, 주변인의 탄원서 등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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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진술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안도감에 "장난이었다", "찍은 줄 몰랐다"는 식의 방어적 진술을 내놓았다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합의로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기에서 유사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되거나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 '단발적 실수'라는 서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히 갈라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결국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무죄는 판사가 선고하지만,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어떤 사건에 두 번째 기회를 줄지, 합의서와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 중 무엇을 무겁게 보고 무엇을 형식으로 치부할지, 그 판단은 검사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이파트의 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와 임성열 변호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처분을 직접 결정해 본 사람들입니다. 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실질 기준이 무엇인지, 의견서의 어떤 논리가 검사를 움직이고 어떤 서류가 읽히지도 않는지를 경험으로 알기에, 같은 자료로도 다른 밀도의 선처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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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는 사건 초기의 방향 설정(다툴 것인가, 선처를 구할 것인가)부터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진행과 합의서 설계, 공탁·양형자료 준비,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기소유예를 향한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합의금 마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 전체를 읽는 눈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시고, 경험많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몰카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해진 시세표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수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 장소, 유포·전송 여부, 피해자 수, 전과, 구속·실형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불법촬영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반성문·재범방지 교육·촬영물 삭제 소명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과인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유형으로 재입건되면 '이미 선처받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두 번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무혐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금물입니다. 사과 의도였더라도 반복 연락, 갑작스러운 방문, 지인을 통한 접근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접근금지 등 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과 조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고, 촬영물 완전 삭제·유포 부존재 소명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탄원서 등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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