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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보다 포렌식이 먼저 입니다 — 성립요건·처벌·카촬죄 판례 총정리

법무법인 에이파트

출석요구서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의자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법촬영 사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순서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장된 사진과 영상, 삭제된 파일까지 확보한 다음에야 피의자를 부릅니다. 조사실에 앉는 순간,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내 기기에서 나온 객관적 자료가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대응의 문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무엇이 복원되었는지 모른 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해 신빙성이 무너지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인데 겁에 질려 전부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입건 사례가 급증한 이 범죄는, 초동 대응이 결론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무죄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카촬죄 판례와 함께 정리하고, 압수·포렌식 단계부터 시작되는 실전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란

흔히 몰카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카촬죄의 정식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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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것만 처벌된다'는 오해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든 대놓고 들이댄 스마트폰이든, 스마트워치나 캠코더, 웹캠이든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장치라면 모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은밀함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성립요건 네 가지 — 확립된 카촬죄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해당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본으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도6309 판결). 공개된 거리라도 치마 속이나 특정 부위를 몰래 확대 촬영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부각 없이 찍힌 전신이나 얼굴 사진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더라도 화장실·탈의실·지하철 같은 촬영 장소와 상황, 당사자의 관계, 촬영 방식에 비추어 동의가 없었음이 추단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거꾸로 촬영음이 울려 상대가 촬영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제지하지 않았던 사정 등이 인정되어 묵시적 동의가 추단된 하급심 무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상 촬영이란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도12415 판결). 그래서 캠코더 줌으로 대상을 탐색만 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촬죄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1도7035 판결).

넷째, 촬영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반포·판매·제공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스스로 촬영해 연인에게 보낸 사진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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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 촬영에서 소지까지, 단계별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촬영(제1항)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제2항)는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항).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여기에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유포는 제14조의2로,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제14조의3까지, 처벌의 그물은 계속 촘촘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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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실제 불이익은 선고 형량보다 훨씬 넓게 미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양형기준상 촬영물을 유포 전에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유포된 자료를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피해확산방지 조치',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 요소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는 촬영물을 가족·직장 등 주변에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무겁게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동종 전과나 반복 범행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카촬죄 판례를 살펴보면 무죄와 무혐의는 대체로 네 갈래에서 나옵니다.

먼저 동의의 존재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시적 거부나 제지가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목적의 부정입니다. 놀이기구 탑승객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우연히 담겼으나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피사체의 미적 요소에 이끌려 뒷모습을 촬영한 뒤 곧바로 당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삭제 요청에 즉시 응한 정황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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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고, 넷째는 촬영물이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 진술만 엇갈리자, 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네 갈래 모두 결국 증거의 문제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 각도와 부각 여부, 삭제 시점, 전송 이력. 전부 디지털 포렌식이 밝혀내는 영역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포렌식 단계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초동 대응 전략 — 포렌식 단계에서 승부는 이미 시작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압수와 포렌식이 먼저, 조사가 나중입니다. 그렇다면 대응도 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압수 단계에서는 영장의 제시와 기재 범위, 압수 대상 기기의 특정 등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포렌식 탐색·선별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의 압수를 막고,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자료가 증거로 구성될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로는 촬영 시점과 장소, 경위, 저장·전송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포맷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 행위는 복원되는 순간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전면 부인도, 겁에 질린 전면 자백도 모두 위험합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 위에서 동의 여부·촬영 경위·유포 유무·삭제 정황을 어떻게 진술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유포 없는 단발적 촬영이라는 점, 즉시 삭제 등 피해확산방지 조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같은 양형 사유를 초기부터 쌓아가는 것이 형을 가르는 실질적 변수가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다면 — 반드시 ‘이 것’만큼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로펌이 포렌식 탐색·선별 절차를 의뢰인 혼자 다녀오도록 안내합니다. "참여권이 있으니 가서 지켜보고 오시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논리를 되짚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안내인지 드러납니다.

포렌식 참여는 이 사건의 승부가 절반 이상 결정되는 국면입니다. 탐색 범위가 영장을 벗어나는지 그 자리에서 판별해 이의를 제기하고,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의 선별을 막고, 어떤 자료가 증거로 구성되는지 파악해 조사 대응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법률 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홀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 앞에 혼자 앉은 의뢰인은 무엇이 위법한지 몰라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사건의 분수령에 조력자가 없다면, 냉정하게 말해 그 선임은 의미의 대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포렌식에 변호사가 함께 가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포렌식 참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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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검사 출신 용성호, 임성열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 재직 시절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어떤 흐름으로 설계되는지, 포렌식 보고서의 어느 대목에서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지, 어떤 진술이 혐의를 굳히고 어떤 사정이 처분을 바꾸는지를 실무의 안쪽에서 경험했습니다. 탐색 현장에서 수사팀이 어느 지점을 파고드는지 아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때, 참여권은 비로소 형식이 아닌 무기가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렇게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포렌식 동행 참여,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성립요건을 다투는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까지 사건의 첫 단추부터 마지막 처분까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든, 순간의 잘못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든,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포렌식에 참여하고,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기기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조사실에 앉기 전에 제대로 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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