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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표지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 디지털 압수수색 대응의 모든 것

법무법인 에이파트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압수,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

수사관들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압수하던 날, 당사자는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장의 표지만 내보였을 뿐 범죄사실이 적힌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영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결국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규칙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아는 쪽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PC가 압수되는 디지털 압수수색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기 하나에 수년치 대화, 사진, 금융정보, 업무자료, 그리고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사생활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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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전체가 털리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는 자연스럽습니다.

다행히 법은 이 공포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확인 요령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현장과 사후의 압수수색 포렌식 대응 전략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왜, 어떻게 시작되는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혐의가 포착되면, 아무리 심증이 강해도 증거 없이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물증 확보에 나섭니다. 그만큼 압수수색은 수사의 승부처이고, 뒤집어 말하면 피압수자에게도 방어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응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영장이므로, 내용을 꼼꼼히 읽고 가능하면 사본을 요구해 보관해야 합니다. 표지만 흔들어 보이는 제시는 서두의 판례처럼 위법하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기기나 장소를 뒤지는 것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압수의 범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도2649 판결). 드라마 속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에 물건을 쓸어 담는 장면과 달리, 현실의 법은 혐의와 관련된 것만 가져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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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 원칙은 '통째로'가 아닌 '선별'

디지털 압수수색에는 일반 물건과 다른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PC·노트북은 현장 선별이 이루어지는 반면 휴대폰은 통째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반출 이후의 절차에서 수많은 위법 시비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의 준수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서 ①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 ②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작성해 교부할 것, ③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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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들이 지켜지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오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2도2960 판결).

탐색 도중 별건 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면 어떨까요? 수사기관은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탐색이 끝난 뒤에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파일명 대신 내용을 알 수 없는 압축파일 하나만 달랑 적어 교부하는 것도 영장주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모1586 결정).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 압수수색 포렌식 대응 체크리스트

판례가 쌓아 올린 권리는 행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압수수색 포렌식 대응을 단계별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제시 단계 — 영장 원본의 혐의사실·압수 대상·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압수 시도에는 즉시 이의를 밝힙니다. 동시에 변호인에게 연락해 현장 참여를 요청합니다.

현장 탐색 단계 — "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와 서면으로 분명히 남깁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열어보는지 지켜보고, 혐의와 무관한 폴더를 뒤지거나 선별 없이 매체 전체를 반출하려 하면 그 사유를 따져 묻고 이의를 기록합니다. 매체가 반출된다면 봉인 절차에 참여해 서명합니다.

사무실 탐색 단계 — 반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도 참여권은 똑같이 보장됩니다. 참여 통지를 요구하고, 무관 정보의 복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탐색 종료 후 무관 정보가 실제로 폐기되는지 확인합니다.

목록 교부 단계 —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아 파일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혐의와 무관한 파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서명을 요구받는 서류에는 이의제기 사실을 직접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발판이 됩니다.

사후 대응 단계 —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하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며, 무관 정보의 삭제·반환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 — 임의제출·초기화·진술의 함정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 피압수자 자신의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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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의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기를 임의로 내주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 범위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초기화·삭제·비밀번호 변경은 금물입니다.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되며, 압수를 전후한 초기화나 동기화 차단 시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되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조사 때마다 자료의 저장 이유나 전송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면 신빙성이 무너지고,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는 진술은 그대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모른 채 진술부터 하는 것은, 상대의 패를 모르고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수수색 변호사, 언제 불러야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될까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대응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장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참여권 행사, 이의 기록, 목록 검토까지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증거능력 다툼 전체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변호사의 조력은 빠를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현장 입회가 어려웠더라도 사무실 탐색 단계의 참여, 준항고,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탄핵 등 되돌릴 수 있는 국면은 남아 있습니다.

압수수색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긴급 현장 입회만 필요한지, 준항고 등 불복 절차까지 진행하는지, 이후 형사사건 전체의 변론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위임 범위가 달라지고 비용도 그에 맞춰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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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국면과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진단한 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장을 청구해 본 사람이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와 임성열 변호사는 바로 그 영장을 직접 청구하고 집행을 지휘해 본 경험 위에서 방어를 설계합니다.

영장 기재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사팀이 현장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선별을 진행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절차적 허점이 생기기 쉬운지를 수사의 안쪽에서 체득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다음 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압수수색 현장 입회와 참여권 행사부터 전자정보 목록 검토,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과 반박, 본안 형사변론까지 디지털 압수수색의 전 국면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고, 그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은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거나 임박한 징후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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