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다중침입] 재범이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4-15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방실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소명하며 고의성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