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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변호사님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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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과거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본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등에 폭로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 확인 차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다소 과한 표현이 포함되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의 연락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적인 스토킹 의도보다는,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계를 명확히 매듭짓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소명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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