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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5세/직장인/월 소득 18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24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투자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5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180만/콜센터 직원

    -총채무액84,005,658원(원금 83,366,293원/이자 639,365원)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덮밥소스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이익은 생기지 않았지만, 

    빚 없이 4가족이 먹고는 살만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끝을 모르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덮밥 소스의 주 납품처인 PC방들의 영업에 제동이 걸렸고 우리 덮밥 소스의 매출도 급하락하게 되었다.

    공장 직원들의 월급은커녕 공장 전기세, 납품 비용 등이 감당이 안 되었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던 순간, 인터넷에서 식품 제조 관련 카페를 통해 투자 안내 글을 확인하였고, 카페에 가입된 사람들의 수많은 수익인증과 사진들을 보며 아무 의심 없이 투자 방법 등을 문의하며 카페 링크를 통해 4번에 걸쳐 1억이 넘는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송금하자마자 카페 링크는 사라졌고, 그제서야 허위 불법 사이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서 거의 포기하라고 하니 너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한순간 나의 조급함과 욕심 그리고 무지함으로 사기를 당해 생긴 채무이지만, 남의 탓만 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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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887,250원 – 월평균생계비1,246,735원=640,515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 총변제금 : 23,058,540원 

     

    ㅣ금지명령(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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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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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변제계획안에서 ‘월회생위원보수’를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2.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 관련하여, 신청일 이전 1년동안 5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명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여부를 소명하라는 권고

    4.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5.유지하고 있던 사업체에 대한 폐업 여부 소명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월평균 가용소득에서 2%를 월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정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소유하고 있는 카드거래내역서와 함께 50만 원 이상의 사용 금액에 대한 도표를 정리하고 미소명 금액 1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해당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진술서 및 건축주 명의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청산가치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4.각 보험해약환급 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해약환급금 9,526,303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5.폐업 후 반환받은 보증금 및 양도한 설비 등에 대한 사업장 처분내역 정리 도표와 함께 현 시점 잔액 15,704,452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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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52,667원→개시결정시 청산가치 24,700,625원

    (보정권고에 따라 보험해약환급금, 반환받은 보증금등을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변제금640,515원→개시결정시 월변제금 780,515원

    (보정권고에 따라 회생위원보수(월평균 가용소득의 2%) 반영하여 소폭 상승)

    -총채무 84,005,658원 중 56,469,11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1.15.)

    ㅣ인가 결정(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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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2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부동산 소유 여부, 운영중이던 공장을 폐업 후 반환받은 보증금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등의 까다롭고 날카로운 검토 태도를 보인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싸우는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서 접수 전 의뢰인께서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투자사기 피해 상황과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진술서 작성 노하우를 설명해 드렸고, 보정권고에 대한 성실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변제율 33.03%라는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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