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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8세/직장인/월 소득 22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24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8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220만/광고대행업 직원

    -총채무액63,399,221원(원금 62,970,282원/이자 428,939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의상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에 대학교와 학원은 사치였고 그 대신 의류매장 판매직원이 되었다.

    일이 끝난 후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먼 훗날 성공하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고향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집에 쌀이 부족하거나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할 때면 부모님께 차마 돈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고향 집에 생필품 등을 사서 보내주었다.

    대신에 내가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와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등으로 계속 버티면서 생활하였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갚으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었던 제2금융권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쌓인 채무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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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1,861,123원 – 월평균 생계비 1,596,735원 =264,388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 변제기간 :24개월

    - 총변제금:6,345,312원 

     

    ㅣ금지명령(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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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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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대출 채권과 관련하여 사용처와 50만 원 이상의 사용목적, 지출 내용을 일자표로 정리하라는 권고

    2.카드 이용 금액 중 카드론 및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자별로 정리하라는 권고

    3.변제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각 채권번호별 거래내역서와 함께 지출내역을 일자표로 정리하였고, 소명할 수 없는(기억이 나지 않는) 금액 3,687,59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에 대한 정리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신청서 제출시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하였던 거주지 월세 일부(35만 원)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고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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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0원→개시결정시 청산가치 3,687,509원

    (최근대출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변제금264,388원→개시결정시 월 변제금 614,388원

    -총채무63,399,221원중48,653,909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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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1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1일 만에 보정 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대출과 카드이용내역에 대한 소명, 신청서 제출시 제출한 변제율 10%의 변제율을 20%로 상향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최근 대출과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내역을 일자표로 정리하였고, 그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보정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을 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시 요청하였던 추가생계비를 삭제하여 개시결정시 월변제금은 소폭 상승하게 되었지만, 신청인께서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실무 준칙 424호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켜주는 실무준칙 개정에 해당이 되셔서 비교적 낮은 변제금과 24개월이라는 짧은 변제기간으로 변제율 23.42%(채무 48,653,909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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