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6세/건축업/월 소득 2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19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6세/남성/거주지 인천

    -월 평균소득 200만/건축업

    -총 채무액 178,570,482원(원금 144,765,078원/이자 33,805,404원)

    -통신사 대리점 폐업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였고 제대하자마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친구의 권유로 휴대폰 판매업, 통신사 대리점에 취직하게 되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약 7년 정도 근무하면서 판매사원, 점장을 거치면서 나만의 대리점을 창업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 통신사에서 창업 점주들에게 창업 후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때마침 있어서 개인 통신사 대리점을 창업하게 되었다.

    처음 2년은 매출 상관없이 월세가 없으니 유지할만했으나, 2년이 지나고 나니 고정비용에 월세까지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운영이 힘들게 되어 폐업하려고 하였으나, 인테리어 위약금이 부담되어 대리점 운영이 힘들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와중에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생겨버렸다.

    이때 당시 처음으로 사업자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코로나 제한 두기 등으로 매출은 더 하락하였고 한 달 두 달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다 보니 처음 받는 채권자들의 전화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대부업체까지 찾아가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을 주게 되었다.

    결국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대리점을 폐업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축업에서 일을 시작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채무를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1.03.)

    1.png

     

    -관할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60,764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723,697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6,053,092원

     

    ㅣ금지명령(24.01.08.)

    2.png

     

    ㅣ1차 보정권고(24.01.18.)

    3.png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차입한 채무 관련하여 사용처별로 정리하라는 권고

    2.최근 2년간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처분내역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3.최근 3개월 동안 소득내역에 관련하여 입금내역을 금융거래자료에 표시하여 제출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서 제출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던 부채증명서와 따로 신청인의 채무를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여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신청서 제출시 이미 제출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은 최근 2년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최근 3개월 거래내역에 소득부분을 형광펜 표시하여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25.)

    4.png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178,570,482원중 153,038,45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11.)

    5.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대략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1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소명, 최근 2년간 재산처분내역에 관하여 소명, 최근 3개월 동안 소득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서 제출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던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신청인의 채무를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여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채무가 없다는 것, 신청인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최근 2년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없이 변제율17.64%(채무153,038,454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