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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0세/회사원/월 소득 21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17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0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10만/회사원

    -총 채무액67,961,777원(원금67,285,613원/이자 676,164원)

    -리볼빙, 대환대출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취업 준비를 오래 하면서 소득이 없던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의 억압되었던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취업하자마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결제 금액이 커지니 리볼빙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되었고 소득에 비해 카드 대금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금방 갚을 줄만 알았던 리볼빙 대금은 이자까지 더해서 커져만 갔고, 기존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를 알게 되었고, 브로커를 통해 대환대출하여 리볼빙과 기존 대출은 해결하였지만, 기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활패턴으로 채무는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소비생활을 줄이고 빚을 갚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채무를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가진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변제를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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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330,000원 –월평균생계비1,246,735원 =1,083,265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8,997,540원 

     

    ㅣ금지명령(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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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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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권고

    2.가상화폐 및 주식잔고 현황을 제출하고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3.은행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예금거래내역서와 함께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표로 제출하라는 권고

    4.현재 직장에 대한 소명자료와 급여명세서 및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채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서와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재한 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가상화폐 계좌의 잔고 7,616,16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은행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예금거래내역서와 함께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거래내역을 구체적인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현재 직장에 대한 소명자료 및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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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시 청산가치 7,616,160원

    (가상화폐 잔고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가용소득(월 변제금) 1,083,265원→개시결정시 가용소득(월 변제금) 909,965원

    (신청서 제출시 보다 신청인의 급여가 소폭 감소하여 월 변제금도 소폭 감소함)

    -총채무 67,961,777원 중 35,203,037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1.10.)

    ㅣ인가 결정(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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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소명, 가상화폐 및 주식잔고 청산가치 반영, 1년간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내역 과 현재 직장에 대한 급여입금내역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최근 대출 사용처와 100만 원 이상의 입, 출금 내역을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여 기존 채무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상승을 방어하였고, 현재 직장에 대한 소명자료와 실제 급여가 입금된 금융거래를 제출하여 신청서 제출시 보다 급여가 소폭 하락한 것을 입증하여 감소된 월 변제금의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서 제출 후 100일이라는 이른 시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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