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세/마트 직원/월 소득 18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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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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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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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4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80만/마트 직원
-총 채무액 60,395,927원(원금 58,726,830원/이자 1,669,097원)
-대여계좌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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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갑작스러운 간암 증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다행히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무직 상태인 기간이 길어져 소득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을 찾던 중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국내 및 해외 선물투자를 권유받았으며, 증권사를 통한 대여 계좌업체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아무 의심 없이 선물투자에 입문하게 되었고 저축은행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 담보금액을 높여 매매하게 되어 매매금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더니 곧장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았고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다.
현재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 측에서는 불법 대여 계좌업체의 전형적인 사기행위라고 하면서 범인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
갑자기 찾아온 이러한 상황에 어찌할지를 몰라 몇 날 며칠을 걱정하고 고민하였지만 현재 나의 수입으로는 현재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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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8.10.)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40,360원 – 월평균 생계비 1,660,214원 =180,14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485,256원
ㅣ금지명령(23.08.17.)
ㅣ1차 보정권고(23.11.18.)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무에 대하여 부담경위,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급여 소득 관련하여 소명하고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를 입·출금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고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2.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급여대장,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첨부 자료로 첨부하여 월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2.15.)
-신청서제출시 월 변제금 180,146원→개시결정시 월 변제금 153,986원
(신청인의 급여 소폭 하락으로 월 변제금 감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60,395,927원 중 54,852,431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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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대략 3개월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채무에 대하여 부담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 신청인의 현 직장 급여소득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던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신청인의 채무를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고 불법 대여 계좌업체를 통해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고, 현재 직장의 급여를 보정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신청서 제출시 때보다 감소한 월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제율 9.44%(채무 54,852,431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