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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1세/인쇄업/월 소득 2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11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영업소득
  • 3억이상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1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00만/ 인쇄업체 운영

    -총 채무액 817,756,226원(원금 815,570,594원/ 이자 2,185,632원)

    -사업체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화번호부 책을 시작으로 달력 및 전단지, 기업체의 홍보용 팸플릿을 주문받아 납품을 하여 20년 동안 인쇄업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쇄시장이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인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거대 대형인쇄업체의 주도로 영세업체들은 경쟁이 안 되는 힘겨운 상황 속에 새롭게 들이닥친 코로나의 상황은 울고 싶은 상황까지 내몰았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제작한 판촉물들은 시장에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종잇값의 급등으로 제작할수록 오히려 적자만 생기는 상황에 내몰렸다.

    물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다른 활로를 충분히 찾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오래전부터 누적된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생긴 대출이 반복되고 심지어 아내의 카드도 온통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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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014,156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767,421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7,627,156원

     

    ㅣ금지명령(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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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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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차입한 채무 관련하여 사용처별로 정리하라는 권고

    2.사업체의 소득이 급감한 사유와 사업체 운영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하라는 권고

    3.변제 시작일을 변경하고, 회생위원의 보수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차입한 채무 관련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사업체 운영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서로 첨부하여 소명하였고, 매출전표 등을 통해 소득이 급감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따라 변제 시작일을 변경하고, 회생위원의 보수를 산정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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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2,655,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5,625,000원

    (금융거래내역 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817,756,226원 중 790,681,63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2.07.)

    ㅣ인가 결정(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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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소명, 운영 중인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한 점과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신청서 제출시 제출한 과도하게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서 제출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던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신청인의 채무를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개인금융 자료, 사업체 금융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투명하게 소명하였고,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을 상향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없이 변제율 5.45%(채무 790,681,634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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