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무직/월 소득 0원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무직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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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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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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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1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0원/ 무직
-총 채무액 56,130,000원/ 채권자 수 3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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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연락도 끊긴 채 가출하게 된 남편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졌고, 질병이 있는 막내 아이를 돌봐야 하다 보니 일하지 못하여 성인 자녀들의 변변치 못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중 거주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아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자녀의 교육비 및 병원비에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조달하다 보니 채무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소득에 비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커진 채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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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5.25.)
-관할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6.08.)
ㅣ파산 폐지 결정(2023.08.24.)
ㅣ면책 결정(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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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질병이 있는 막내 자녀분을 돌봐야 하므로 현재 일하지 못하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살아가는 처지로, 사실상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 밖에 재산은닉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되어 파산 접수 후 보름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대략 3개월 만에 폐지되고, 신청인께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