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교사/월 소득 2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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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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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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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2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 소득 260만/기간제 교사
-총 채무액 81,736,393원(원금 80,565,049원/이자 1,171,344원)
-가족 채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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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경제적인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개인사업은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
일만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했고,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뿌리치지 못하고 아버지 개인사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고, 심지어는 카드론까지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게 되었다. 언젠가는 아버지 사업이 정상화가 되고 못 받은 일들이 수금되면 돌려주시겠다고 한 아버지께서는 결국 파산을 신청하셨고, 내 명의로 카드개설 및 자동차 등을 구입 하시고는 빚만 남겨주셨다.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채무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결국 더는 내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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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19.)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39,573원 – 월평균 생계비 1,893,573원=746,000원
(어머니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6,856,000원
ㅣ금지명령(23.10.24.)
ㅣ1차 보정권고(23.10.31.)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계좌통합조회에서 조회되는 신청인의 모든 계좌에서 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 등을 재 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
2.신청서 제출시 첨부 자료로 제출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3.신청인 외 어머니까지 추가 생계비 2인으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어머니의 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1,850,000원)을 제외한 252,554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3.어머니 및 형제자매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고 소명하여 2인 생계비 변제계획안을 변함없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2.20.)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24,032,716원→개시결정 청산가치24,285,270 원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에서 신청일 기준 잔금 청산가치 반영)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81,736,393원 중 54,880,39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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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조회에서 조회되는 각 계좌별 잔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온 차량의 시가확인자료 등을 통해 청산가치 및 변제금을 늘리려는 보정권고와, 가족에 대한, 특히, 어머니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 의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을 높이려고 하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계좌 잔액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 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신청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차량의 명의만 빌려주 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하였고, 어머니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신청서 제출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없이 변제율 33.33%(채무 54,880,393원 탕감) 로 사건이 잘 마 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