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8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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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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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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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4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 소득 180만/카페 직원
-총 채무액 72,441,077원(원금 68,716,376원/이자 3,724,701원)
-생활고 및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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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취업하게 되었지만, 타지역이다 보니 거주지 월세 등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고, 적은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되어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당시 빨리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쉽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병원비가 필요했고, 또다시 대출을 급하게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월세,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대출이자만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연체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대출, 카드론을 받아 변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월급은 정해져 있고 대출금은 계속 늘어만 가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채무 금액에 끝이 없는 터널을 계속해서 걷는 기분이지만,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끝이 없는 터널에 영원히 갇혀 버릴 것 같아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하지만 내가 진 채무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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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3.29.)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553,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9,917,540원
ㅣ금지명령(23.03.30.)

ㅣ1차 보정권고(23.04.2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예금거래내역 중 20만 원 이상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채권자목록에 대한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채권자별로 도표를 통해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 사진,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의 각 예금거래내역들 중 20만 원 이상 입출금내역을 일자별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채권자별로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일자별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3.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대하여 직장 진술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근로 중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31.)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553,265원→개시결정 월 변제금 616,465 원(63,200원 소폭상승),변제횟수 증가 X, 청산가치 증가 X
(신청서 제출 때보다 보정 제출 때 신청서 급여가 소폭 상승하여 변제금 소폭 상승)
-총채무 72,441,077원 중 50,248,337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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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각 예금거래내역 중 20만 원 이상의 입출금내역 소명, 채권자 목록에 대한 대출 사유 및 사용처 소명,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금거래내역들 중 2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도표 정리, 채권자 목록에 대한 대출 사유 및 사용처를 일자별 도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고, 현재 근무 중인 사진,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급여내역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때보다 보정서 제출할 때 신청인의 급여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월 변제금 상승이 불가피하였지만, 월평균 생계비를 소폭 삭감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의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월 변제금 616,465원,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없이 변제율 32.30%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