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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7세/운수업/월 소득 2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1-12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투자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7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290만/화물차 운전

    -총 채무액 89,671,417원

    -골드바(금)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다.

    휴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거의 매일 화물차 운전하면서 화물을 날랐다. 밤낮이 없었고 매일 매일 고속도로를 달렸다. 침대에 누워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렇게 열심히 운전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부모님 병원비, 형제들 학비 등 소득보다 나가는 돈은 많았고,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심정으로 받은 대출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매일매일 돈이 부족했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매일 쳐다봐야 하는 주식과 코인은 운전직 특성상 무리였고,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금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라 금 투자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보다 쉬워 보여서 선택한 금 투자에도 중장기적 원자재 수요증가, 시세, 미국 주요 투자 기관들의 행보 등 살펴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주식, 코인보다 오히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더 어려웠다.

    결국,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욕심내서 대출까지 받아 사들인 금덩이들은 제값도 못 받고 되팔아야 했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낙원이 아니라 빚더미였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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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990,79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1,744,055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62,785,980원 

     

    ㅣ금지명령(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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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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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와 관련하여 대출 사유 및 최종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권고

    2.금융결제원 운영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모든 카드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거래내역 중 1회당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권고

    3.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채무에 관련하여 현금서비스, 카드론 내역에 대하여 모두 일자별 도표를 작성하였고, 기존 대출 완납확인서와 거래내역서까지 제출하여 대출금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2.1회당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일자별 도표로 작성하였고, 계좌정보통합조회에서 조회되는 신청인의 모든 계좌, 카드 거래내역서, 골드바 매각내역 도표, 골드바 매각 문자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3.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소명내역 및 진술서를 첨부하여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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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증가 X

    -채무 26,885,437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2.27.)

    ㅣ인가 결정(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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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대출 사유 및 최종 사유서 소명, 1회당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 신청인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 최종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채무에 관련하여 현금서비스, 카드론 내역에 대하여 모두 일자별 도표를 작성하였고, 1회당 3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 정리, 골드바 매각내역 도표 및 거래내역 문자내역,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 이전 매매 계약서, 잔금 정산서, 부동산 중개료 영수증, 매각 대금 입금 내역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 외에는 다른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없이 채무 26,885,437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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