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직장인/월 소득 27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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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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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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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2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270만/웹디자이너
-총 채무액 60,209,353원(원금 60,209,353원/이자 675,816원)
-카드 리볼빙 및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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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다.
첫 월급은 들어오는 대로 아무 계획 없이 써버렸고 교통비와 통신비도 겨우 납부할 정도로 무계획적으로 소비생활을 했다.
무지한 경제 관념, 저축할 생각은 없었고 계속 소비하였고, 한 개의 카드 한도가 부족해지자 다른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고, 카드값이 부족해지자 리볼빙을 하고, 카드론을 받고, 또 다른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고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로 하면서 연체 위기를 모면하다 보니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한심한 생각을 했던 거 같다.
현재 상황은 내 소득과 자산에 비해 기대출과 연체가 많아 더 이상 신규 카드발급과 리볼빙,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습관화된 소비생활을 바꾸기 쉽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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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1.15.)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794,906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1,457,839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24개월
-총변제금 :34,988,136원
ㅣ금지명령(24.01.16.)
ㅣ1차 보정권고(24.01.22.)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담 경위, 구체적인 최종 사용처를 정리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모든 카드사별 카드내역, 최근 1년간 20만 원 이상의 카드 사용대금, 50만 원 이상의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정리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채무에 관한 채무부담 경위 자필 진술서로 소명하였고, 최종 사용처 중 기존대출금 변제 외에 사치와 가까운 소비 금액 689,82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모든 카드사별 카드내역, 모든 카드사의 거래내역, 최근 1년간 20만 원 이상의 카드 사용대금, 50만 원 이상의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였고 그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 6,1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4.11.)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6,150,000원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액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60,885,169원 중 25,897,03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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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로는 신청인의 최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고, 최근 대출 사용처 도표에서는 기존대출금을 갚기 위한 금액 외에 불성실한 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들 중에서도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재판부 보정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실무 준칙 424호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주는 실무 준칙 개정에 해당이 되셔서 채무 25,897,033원 탕감과 24개월이라는 짧은 변제기간으로 신청서 접수 후 10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개시 결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