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직장인/월 소득 19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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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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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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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9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99만/제조회사 직원
-총 채무액 91,286,428원(원금 89,515,568원/이자 1,770,860원)
-장기간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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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 여파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당시 학생에 불과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기게 되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였다. 식당일, 빌딩 청소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몸은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볼까 봐 창피하기도 하였지만, 채권자들의 추심보다 무섭진 않았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였지만, 도저히 돈은 모이지 않았고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강산은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에게 세상은 온통 잿빛 하늘 같은 먹구름이 낀 세상 같았다.
먹구름 넘어 햇빛이 있는 거 같은데 보이지 않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계속되는 물가상승, 월세 상승, 금리 상승 등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이제는 숨이라도 쉬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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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1.06.)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93,214원 – 월평균 생계비 1,546,735원 =446,479원
(주거비 명목으로 고시원비 중 일부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6,073,244원
ㅣ금지명령(23.11.20.)
ㅣ1차 보정권고(23.12.27.)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라는 권고
2.신청인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권고
3.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거래내역과 함께 고시원비용, 기존대출금 변제 외에는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계좌에 매달 입금되는 급여 내역(거래내역)과 급여 도표 작성, 직장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 고시원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고시원 비용 입금한 내역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거주지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하지 않고 방어했습니다.
ㅣ개시결정(24.04.05.)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91,286,428원 중 75,213,18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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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보름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 권고로는 특별히 까다로운 보정 사항은 없었지만, 주거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고시원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고시원 비용 입금한 내역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신청서 제출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하지 않고 방어했습니다.
위와 같이 보정권고에 성실히 수행하여 신청서 제출시 월 변제금,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없이 총채무 91,286,428원 중 75,213,184원 탕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