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배달라이더/월 소득 16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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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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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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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41세/남성/서울 거주
월평균 소득 160만/배달 라이더
총채무액 94,844,521원(원금 94,437,831원/이자 406,690원)
교통사고 후 근로가 불가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자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손님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홍보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업종이 되어 한 달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으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른팔에 저림 증상과 근육 경직으로 고통이 심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소상공인 대출과 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몸도 회복되었지만,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폐업하고 배달 일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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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08.10)
*변제율 13.47%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6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353,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2,717,540원
ㅣ금지명령(2023.08.22.)
ㅣ1차 보정권고(2024.04.0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최근 폐업했다는 사업체의 양도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고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예납금 15만 원을 납부하고, 외부 회생 위원 보수를 반영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예납금을 납부 후 외부 회생 위원의 보수(2%)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5.21.)
변제율 20.67%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353,265원→개시신청서 월 가용소득 553,265원
-신청서 청산가치 3,460,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9,825,200원
(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으로 월 가용소득 소폭 상승)
-총채무 94,844,521원 중 75,325,357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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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3일 후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폐업한 사업장의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1천만 원을 그대로 모두 반영하지 않고,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리하여
공제 후 6,365,2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외부회생 위원 보수인 예납금을 납부하고 외부회생 위원 보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예납금 납부확인서를 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94,844,521원 중 75,325,357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