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4세/교사/월 소득 44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1-01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4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440만/교사

    -총 채무액 217,021,248원(원금 214,476,372원/이자 2,544,876원)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혼 후 교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학생들은 이혼한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등의 쓸데없는 걱정들로 교단에 설 때마다 숨이 막히고 호흡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휴직을 내고 그때 당시 열풍이었던 비트코인에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 어쩌면 교탁에 설 때마다 아득해지고 숨 막히는 상황을 벗어나 홀로 아들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성이 심한 코인은 금세 내가 투자한 금액은 증발해버렸고, 투자금의 원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받아 다시 코인에 투자하였지만, 원금 회복은커녕 빚만 늘어나게 되어 처음으로 카드 리볼빙도 하고 겨우 카드 대금과 공과금을 냈다.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욕심을 부려 잘 알지도 못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했고 상황은 점점 눈 덩어리처럼 문제가 심각해져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1.18.)

    1.png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4,468,095원 – 월평균 생계비 2,373,693원=2,094,402원

    (자녀 1분 부양가족 추가 2인 변제계획안으로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75,398,472원 

     

    ㅣ금지명령(23.01.20.)

    2.png

     

    ㅣ1차 보정권고(23.01.26.)

    3.png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부동산 처분으로 이혼 후 재산 분할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전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3.추가 생계비 2인의 변제계획안을 1.5인의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재산분할 받은 금액을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을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투자 대비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였습니다.

    2.전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소득금액 증명, 사실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자필의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자녀 양육에 관련한 비용(교육비 등)에 관한 신청인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양 육에 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2인 추가 생계비의 변제계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7.31.)

    4.png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217,021,248원 중 141,622,77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3.10.17.)

    ㅣ인가 결정(23.11.13.)


    5.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 권고는 이혼한 신청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 소명, 재산분할 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변제율과 월 가용소득을 높이려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재산 분할받은 금액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필의 진술서와 첨부 자료(전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 신청서 제출 때 제출하였던 변제계획안의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여 신청서 접수 이후 7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217,021,248원 중 141,622,776원 탕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