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직장인/월 소득 25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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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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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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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0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250만/회사원
-총 채무액 145,172,725원(원금 141,602,767원/이자 3,569,958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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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아버지는 변변치 않은 직업이 없으신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싫으셨던 건지 어머니는 도망가셨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스비를 안내서 가스가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게 되었다.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오기였을까, 나는 없는 형편에 독하게 학업에 매진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고,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업 성적과는 다르게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생활비랑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것들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매일 저녁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걱정만 한가득이었다.
대학원까지 진한학 것이 욕심이었을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정신과 약도 먹고 있지만 더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채권자분들에게는 면목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내에서 변제를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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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11.)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496,090원 – 월평균 생계비 1,646,735원=849,35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0,576,780원
ㅣ금지명령(23.10.13.)
ㅣ 1차 보정권고(23.12.19.)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추가 생계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이 처방받는 약값을 월평균 산정하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함과 동시에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신청서 당시 요청하였던 4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178,081원으로 줄였으며, 가용소득도 감소시킨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서,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직장에 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4.03.)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849,355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836,184원
(소득 감소를 소명하여 가용소득 13,171원 감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145,172,725원 중 115,070,101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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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추가생계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삭제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정상 월평균 급여가 소폭 하락하였고, 신청인이 처방받고 있는 정신과 약의 월평균 지출 비용을 산정하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명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여 신청서 당시보다 가용소득을 13,171원 감소시킨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총채무 145,172,725원 중 115,070,101원 탕감, 변제율 21.26%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의 끝을 향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