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직장인/월 소득 19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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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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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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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9만/병원 행정직 사무원
-총 채무액 86,002,946원(원금 85,716,310원/이자 286,636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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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하였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나이도 들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서 기한 없는 공부를 그만두고 취업하기로 하였지만,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나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든 받아주는 곳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급여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때부터 대출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연이자 16~17%에 달하고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 달콤함에 돈을 사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많지 않은 급여로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졌고, 계속해서 다른 캐피탈회사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았지만 계속되는 대출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의 무지한 경제 관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계속 이쪽저쪽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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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2.0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990,104원 – 월평균 생계비1,246,735원 = 743,369원
(청산가치 보장 및 신청인에게 적은 변제금이 될 수 있는 40개월로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40개월
-총변제금 :29,734,760원
ㅣ금지명령(23.12.05.)
ㅣ1차 보정권고(24.01.15.)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채권자목록 중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채무 사용내역 도표, 은행별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최근 대출에 관하여 소명하였고, 신청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생활비라고
볼수 있는 금액 481,47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자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재고를 마련해놓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사업장에 관한 소명자료 및 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4.0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청산가치 26,829,24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7,310,717원
(과도한 사치 금액 481,477원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86,002,946원 중 56,268,18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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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최근 운영하였다가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사업 비품 등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도표 정리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하였고, 신청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사치로 보일 수 있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재고가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부터 신청인의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 횟수를 설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기에 총채무 86,002,946원 중 56,268,186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