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0세/배달업/월 소득 166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2-18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0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166만/배달업

    -총 채무액 71,958,683원(원금 70,959,665원/이자 999,018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IMF 때 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로 집에 쌀이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안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하였지만, 부모님의 병원비, 월세 등 생활비는 계속해서 부족했다.

    무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병원비는 계속해서만 늘어갔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였고,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받기 시작하였다.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또 다른 대출, 또 다른 카드론을 하나둘씩 받다 보니 대출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변제를 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이 넘게 배달일을 하고 있지만, 불어난 대출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2.18.)

    1.png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661,784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415,049원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보다 낮게 조정하여 월 가용소득을 최소화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941,764원 

     

    ㅣ금지명령(23.12.20.)

    2.png

     

    ㅣ1차 보정권고(24.01.18.)

    3.png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부담경위, 소비내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출금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각 내역 중 5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을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3.신청인이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정리 도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미소명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2. 통장 및 신용카드의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정리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3. 각 보험해약환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총 101,15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수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4.12.)

    4.png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415,049원(36개월)->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565,049원(36개월)

    -신청서 청산가치 13,337,171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18,306,481원

    ( 대출금 사용내역 중 미소명 금액 및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청산가치 반영)

    -총 채무 71,958,683원 중 52,023,755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6.13.)

    5.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의 부담경위, 소비내역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통장 거래내역 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5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소명하고,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최근 대출금 사용처 정리 도표와 함께 사용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통장 및 신용카드의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각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미소명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71,958,683원 중 52,023,755원 탕감, 변제율 28.09%로 신청서 접수 이후 대략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