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배달업/월 소득 206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기타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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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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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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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2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06만/배달라이더
-총 채무액 137,420,381원(원금 131,296,626원/ 이자 6,123,755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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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럽게 매각이 되어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회사를 전전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였다. 나이도 많고 더는 회사 생활을 못할 거 같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겁도 없이 대출을 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경제가 안 좋아졌고, 결국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빚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경력 단절 및 나이 등으로 취업이 힘들었고 원금상환이 시작된 기존 대출금과 각종 세금 납부 등으로 생활비는 부족했고, 계속 늘어나는 부채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달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한계가 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대출금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도 막히고 원금상환까지 해야 하는 압박이 오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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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5.26.)
-관할:수원회생법원
-월변제금 : 월 소득 1,73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483,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7,397,540원
ㅣ금지명령(23.06.02.)
ㅣ 1차 보정권고(23.10.10.)
ㅣ 2차 보정권고(23.12.19.)
ㅣ 3차 보정권고(24.01.02.)
ㅣ 4차 보정권고(24.01.26.)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현재 소득을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득처럼 형평성에 맞게 다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2.개인회생 신청 직전 협의 이혼한 배우자 명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관련 금액을 최대한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서 제출 이후 약간의 매출 변동이 존재하여,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공제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을 2,061,824원으 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 및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고 부당한 보정권고라는 의견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ㅣ 면담기일(24.05.27.)
ㅣ 개시결정(24.05.30.)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483,265원→개시결정 월 변제금 829,089원
(신청서 이후 소득증가에 따른 가용소득 상승)
-신청서 제출시 변제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1,032,145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26,707,145원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37,420,381원 중 107,871,653원 탕감!
ㅣ 채권자집회기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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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2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1차 보정권고 이후 3차가 넘는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은 3차가 넘는 보정권고에서 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의 전세 보증금 중 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우리 법무법인은 전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인은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전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 1/2을 신청인의 재산 및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정서 제출 때마다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대하여 회생위원은 면담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면담기일에서는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및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37,420,381원 중 107,871,653원 탕감, 변제율 22.51%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대하여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 분들만의 이익, 월 변제금의 최소화로 더 나은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여러 사건을 위 사건처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최선을 다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의 끝을 향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