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직장인/월 소득 18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이하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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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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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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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184만/직장인
-총 채무액 43,450,345원(원금 42,355,880원/이자 1,094,465원)
-잦은 임금체불과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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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같이 맞벌이함으로써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고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7~8년 전부터 남편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임금체불이 잦아졌고, 급기야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남편과 같이 맞벌이로도 겨우 먹고살았었는데 갑자기 외벌이가 되어 버린 바람에 생활비는 부족했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카드값을 연체하지 않기 위해 대출받아 대출을 막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시작되게 되었다.
밀린 전세자금 대출, 카드값, 기존 신용대출을 어떻게든 연체하지 않기 위해 남편은 일주일 내내 일하였고, 나도 퇴근 후 아르바이트하며 최대한 버텨봤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에 채무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갔고 결국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다시 또 대출받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더 이상 빚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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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0.11.)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76,120원 – 월평균 생계비 1,660,214원=415,90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4,972,616원
ㅣ금지명령(23.10.16.)
ㅣ 1차 보정권고(23.11.09.)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용카드의 1년간 카드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관한 상세내역을 표로 만들어 일자별로 정리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3.신청인이 현재 계약자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압류금지 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용카드 100만 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도표, 각 카드사 거래내역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에 대한 정리 도표를 제출하여, 생활비 및 기존 대출금 변제 외에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인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가 삭감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회사 사업자의 진술서 및 급여 이체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월 가용소득을 현재 소득에 맞게 줄인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이 계약자로 현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한 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 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2.08.)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415,906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405,396원
(소득감소로 월 가용소득(변제금)축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297,650원
(보험환급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43,450,345원 중 28,856,089원 탕감!
ㅣ 채권자 집회기일(24.04.19.)
ㅣ 인가 결정(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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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5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정리,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급여에 대한 소명, 현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한 예상 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반영, 즉 신청인의 재산을 늘리게 하려고 하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신용카드 1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 도표, 각 카드사의 거래내역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에 대한 정리 도표를 일자별로 제출하여 생활비 및 기존대출 변제 외에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접수 후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고, 신청서 제출 때 제출하였던 변제율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 52%로 수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3,450,345원 중 28,856,089원 탕감, 변제율 34.46%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