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직장인/월 소득 24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도박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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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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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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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25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44만/직장인
-총 채무액 72,792,302원(원금 69,992,406원/이자 2,799,896원)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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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의 권유로 생전 처음으로 도박이라는 것을 해봤다.
당시 사설 도박인 사다리 게임을 시작으로 스포츠 결과 맞히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박을 소액으로 조금씩 재미 삼아 하곤 했었다.
그냥 재미로만 끝났어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머릿속이 도박으로 가득 차 따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액 대출까지 받으면서 도박을 하였다.
점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어 생활하였고, 이미 스며든 대로 스며들어 바보처럼 계속 도박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커졌으며, 돈을 따게 되었을 때는 사치도 부리고 부모님께 명품선물, 안마의자 등을 선물해드리면서 효자인 척도 하였다.
점점 경제 관념은 무너지고 크고 작은 대출들이 이어지면서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막고 대출이 안 되면 연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면서 민폐를 끼치게 되는 빚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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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7.07.)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441,02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1,194,28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2,994,260원
ㅣ금지명령(23.07.17.)
ㅣ 1차 보정권고(23.07.31.)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대출금 대부분이 도박에 사용되었으므로 도박에 사용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대출금 중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9.26.)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452,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20,000,000원
(대출금 중 도박에 사용된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72,792,302원 중 29,798,042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1.16.)
ㅣ인가 결정(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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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5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중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보정내용이 없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였고,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게 산정하였기 때문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신청인의 월 가용소득 및 변제 횟수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72,792,302원 중 29,798,042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