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직장인/월 소득 20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7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00만/생산직 직원
-총채무액 54,434,923원(원금 53,956,799원/이자 478,124원)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드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첫 연회비도 내준다는 말에 혹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를 만든 후 이용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마음 반, 당장 돈이 없어도 다음 달 아르바이트비로 낼 수 있다는 마음 반으로 생각 없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었지만, 신용카드는 한도가 높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현금보다 돈처럼 느껴지지 않아 나날이 지출이 늘어갔다.
그러나, 점점 소비는 계속 커져만 갔고 월급을 받아 카드값을 모두 내고 나면,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니 다음 달 카드값이 부족해서 장기 카드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더는 이러한 무분별한 생활을 반성하면서 소득에 비해 커져 버린 나의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점점 경제 관념은 무너지고 크고 작은 대출들이 이어지면서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막고 대출이 안 되면 연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면서 민폐를 끼치게 되는 빚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4.17.)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50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1,253,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5,117,540원
ㅣ금지명령(23.04.27.)
ㅣ1차 보정권고(23.05.17.)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대출금 사용처 관련하여 친언니에게 이체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급여명세서 및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 사용처 중 친언니에게 이체한 금액을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의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감소한 급여로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감소한 월 가용소득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11.28.)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1,253,265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763,845원
(신청서 접수 후 급여 하락으로 월평균 소득 재산정)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6,108,000원
(대출금 중 친언니에게 이체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54,434,923원 중 26,936,503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4.16.)
ㅣ인가 결정(24.04.19.)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3주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중 친언니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의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근무하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중 친언니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신청인의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급여가 삭감된 것을 소명하는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는 연금, 건강보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신청서 접수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월 가용소득(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54,434,923원 중 26,936,503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