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직장인/월 소득 356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56만/회사원
-총채무액 209,311,269원(원금203,693,246원/이자5,618,023원)
-창업 후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중 영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스타트업을 야심 차게 창업하였다.
초창기에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기술 보증 자금에 1억 보증 담보 대출을 받았고 조금이나마 거래처를 늘려가서 조금씩 매출이 나오고 직원도 조금씩 늘려 마지막에는 5명이나 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역병이 돌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같은 초창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거짓말처럼 없어졌고, 사업은 점차 어려워졌으며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회사는 정리하고 폐업하였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들은 당연히 없어지지 않았다. 남아있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다시 들어가 최소한의 생활로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아만 가는 금리와 치솟는 생활비에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3.05.)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561,077원 – 월평균 생계비 2,978,794원 = 582,283원
(자녀 2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신청인 포함 3인 생계비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0,962,188원
ㅣ금지명령(24.03.07.)
ㅣ1차 보정권고(24.04.03.)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매출내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용내역, 영업용 자산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계좌에서 200만 원 이상 내역 도표를 정리하고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신용카드는 200만 원 이상의 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매입/매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함께 영업용 자산의 처분 대금 사용 내역 도표를 함께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6.27.)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209,311,269원 중 188,768,337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08.08.)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후 금지명령, 그 이후 2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과거 1년간 모든 계좌 및 카드 사용거래내역 중 2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에 대한 소명, 최근 폐업한 사업체의 영업용 자산의 처분 대금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2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도표 및 거래내역서, 최근 폐업한 사업체의 매입/매출 합계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등 자료 제출 등과 함께 자산의 처분대금 도표내역을 작성하여 기존대출금 변제 외에는 다른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209,311,269원 중 188,768,337원 탕감으로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