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요양보호사/월 소득 17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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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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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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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4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70만/ 요양보호사
-총채무액 63,076,842원(원금 61,129,770원/이자 1,947,072원)
-다단계 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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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고 남편의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게 되었다.
노력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 추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시음용 제품을 지원해 주지 않아 내 돈으로 제품을 먼저 구매해야 했고, 판매업 특성상 사람들을 만나 지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경비도 모두 내가 충당해야 했다.
몇 년만 버티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버텼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다단계 판매 수입 구조상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생기고 반복적인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심지어는 성인이 된 딸의 신용카드까지 빌려서 사용하는 순간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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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3.2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60,740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723,67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26,052,228원
ㅣ금지명령(24.04.05.)

ㅣ1차 보정권고(24.06.17.)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용카드 월별 이용 대금에 대하여 월별로 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계약자이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각 보험사가 발급하는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보정권고
3.신청인의 급여명세서와 급여 등이 이체된 거래내역서를 통해 월평균 수입에 대하여 다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월별 이용 대금 도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 1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을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압류금지 금액 150만 원을 제 외한 금액 245,27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3.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이체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l개시결정(24.09.03.)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723,673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372,500원
(신청서 제출시 보다 월평균 수입 하락으로 인하여 가용소득 감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665,270원
(소명 못 하는 금액 및 보험환급금 청산가지 반영)
-총채무 63,076,842원 중 49,666,842원 탕감!
l채권자집회기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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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9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 대금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 현재 계약자이면서 유지되고 있는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 반영하고 급여명세서서와 급여가 이체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수입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월별 이용 대금에 대하여 월별로 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고,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을 제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신청서 접수시때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줄어든 가용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63,076,842원 중 49,666,842원 탕감, 변제율 21.94%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