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직장인/월 소득 305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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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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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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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4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05만/ 회사원
-총채무액 155,762,937원(원금 153,520,546원/이자 2,242,391원)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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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생활은 어느 사람이나 그러겠지만 너무 무료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가평으로 레저활동하러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레저를 취미로만 즐겼어야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 내가 직접 레저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레저사업을 시작하였다.
소비자로서 즐길 때는 모든 레저사업이 잘되는 것만 같아 보였는데 막상 내가 레저사업을 해보니 사람은 많지만,
매출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투자한 금액은 많지만, 경쟁업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매출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빚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레저사업을 그만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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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4.01.26.)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866,006원 – 월평균 생계비 1,860,565원 = 1,005,441원
<채무자 및 피부양자 1.6 명의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36,195,876원
ㅣ 금지명령(24.02.19.)
ㅣ 1차 보정권고(24.04.20.)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의 누락된 계좌 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채무자의 차량에 대하여 시세를 다시 확인하여 시가를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3.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1/2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계좌 상세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현재 기준으로 잔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2. 중고차 시세 확인서 2곳을 첨부하여 평균 가액으로 차량 시가를 재산정하였습니다.
3.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1/2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ㅣ 개시결정 (24.09.03.)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1,005,441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1,198,532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30,356,668원→개시결정 청산가치 39,635,513원
(개인에게 편파변제한 금원 1,100만 원 등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55,762,937원 중 113,478,741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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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4주가 안 돼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계좌 상세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잔액 청산가치 반영, 중고차 시세를 재산정하고,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계좌 상세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보정일 기준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중고차 시세를 재산정, 개인에게 편파변제한 금원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등 보정권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55,762,937원 중 113,478,741원 탕감, 변제율 27.54%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