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무직/월소득 56만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무직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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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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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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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56만 원 /무직
-총채무액 725,109,088원/채권자 수 7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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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오랫동안 유통회사에 재직하면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았고, 모두가 퇴직할 때 나만의 유통회사를 새로 만들어 대표이사가 되었다.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100억 수출까지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수출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었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개인 대출까지 받으면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는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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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4.07.18.)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2024.07.22. 소송구조신청 제출
ㅣ소송구조결정(2024.07.22.)

ㅣ파산선고결정(2024.08.12.)

ㅣ파산 폐지 결정(24.10.28.)

ㅣ면책 결정(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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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파산 신청서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보수 민사 예납금(15만 원 상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5일 만에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파산관재인 보수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파산선고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파산선고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 예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대략 100일 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