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기초생활 수급/월소득 5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30대
- 무직
- 5천만원이하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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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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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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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4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50만 원/무직(기초생활 수급자)
-총채무액 42,270,000원/채권자 수 7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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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장애가 고정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생활비 및 치료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가 늘 부족하였고, 어머니는 고령이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못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찾으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직업을 찾아다녔지만 나를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사실 몸 상태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원룸 방에서 불도 안 켜고 몇 날 며칠을 나가지도 않았다.
대출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다 보니 대출금을 막으려 다시 대출받고 또 대출금을 막으려다 보니 카드 사용금액이 점점 늘어나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로 돌려 막다 보니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빚을 막지 못하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문자에 불안감에 안 좋은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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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11.02.)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2023.11.02. 소송구조신청 제출
ㅣ소송구조결정(2023.11.21)
ㅣ파산선고(2023.12.11.)
ㅣ파산 폐지 결정(2024.03.26.)
ㅣ면책 결정(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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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이 되셔서 파산 신청서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보수 민사 예납금(15만 원 상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20일 만에 소송구조 결정받아 파산관재인 보수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파산선고는 신청서 접수 후 대략 40일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 예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대략 5개월 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