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바리스타/월 소득 19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투자실패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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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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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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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9만/바리스타
-총채무액 85,801,961원(원금85,284,299원/이자517,662원)
-배우자 사업자금 조달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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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장생활하고 있던 남편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처음에는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결혼생활 내내 성실했던 남편이었기에 깊은 신뢰로 새 출발 하는 남편을 지지해 줬다.
남편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처음에는 너무 잘 돼서 이른 시간 안에 높은 수입과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버렸다.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는 남편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했기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내 명의로 카드론 대출,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모두 받아 남편의 사업을 지지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폐업을 진행하였고, 내 명의로 남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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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6.19.)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60,740원 – 월평균 생계비 1,815,814원 = 244,926원
(월세 명목 추가 생계비 47만 원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8,817,336원
ㅣ금지명령(2024.06.21.)
ㅣ1차 보정권고(2024.07.15.)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만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소득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 만근 기준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월별 급여 및 월평균 소득액을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244,926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382,000원
(월세 명목 추가 생계비 구두 보정(유선 보정권고) 으로 인하여 27만 원으로 감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변제 횟수 변화 X
-총채무 85,801,961원 중 72,049,961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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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5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해서 소명하고, 최근 새로 취업한 회사의 만근 기준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고 월세 명목으로 요청한 추가 생계비를 감소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 보정권고에 대하여 부채증명서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일 기준 최근 대출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최근 새로 취업한 회사의 만근 기준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월별 급여 및 월평균 소득액을 정리한 도표를 제출하여 보정권고에 성실히 이행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85,801,961원 중 72,049,961원 탕감, 변제율 16.12%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