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간호조무사/월 소득 18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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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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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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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5세/여성/거주지 전주
-월평균 소득 180만/간호조무사
-총채무액 58,936,576원(원금 57,761,220원/이자 1,175,356원)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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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눈치를 주는 남편과의 생활이 지겹고 돈 때문에 주눅이 드는 나 자신이 싫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단골로 이용하던 세탁소 사장님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모아두었던 자금과 대출을 받아 세탁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탁소 본사 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며 문을 닫아야 했고 소득은 없고 빚만 쌓이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대출금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소득을 위해 간호조무사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원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보니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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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4.09.)


-관할 : 전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46,362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509,295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18,334,620원
ㅣ금지명령(2024.04.12.)

ㅣ1차 보정권고(2024.06.27.)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유지 중인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가입조회 결과를 제출하고,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발생한 대출금 각각 사용내역을 도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유지 중인 보험환급금 총합 29,538,902원 중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 1,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28,038,902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9.19.)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509,295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859,295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8,038,902원
(예상 보험환급금 금액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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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개월 안으로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과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그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각각 도표로 만들고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신청인께서 유지 중인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압류할 수 없는 보험금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58,936,576원 중 28,001,956원 탕감, 변제율 53.56%, 신청서 접수 후 6개월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